2010-02-14 – 12:05 pm | No Comment

정운찬총리가 국회답변하는 말솜씨는 참으로 불쌍할 정도다. 직업의 모두를 대학에서 지낸 직업습관도 없는 이 같다. 정치인들과 대화가 그리 만든 건가! #
blogged: 見證은 保證이 아니다 ! – 중국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보호장치로 계약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정확하고 유효한 …

Read the full story »
Home » 취재Reports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Submitted by admin on 2010-01-06 – 10:38 amNo Comment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참조 :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6의6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부호

내 용

FI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FIN2, FIN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정보제공자 : 관세사  서 판 수  [C.P 010-5497-0504]

Popularity: 16% [?]

Leave a comment!

Add your comment below, or trackback from your own site. You can also subscribe to these comments via RSS.

Be nice. Keep it clean. Stay on topic. No spam.

You can use these tag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

This is a Gravatar-enabled weblog. To get your own globally-recognized-avatar, please register at G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