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참조 :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6의6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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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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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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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2, FIN3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
정보제공자 : 관세사 서 판 수 [C.P 010-549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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